노숙자들에 대한 ‘강제보호’가 추진된다. 원세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시청 지하도 등 일부 공공시설에 집단으로 모여있는 노숙자들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노숙자들을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노숙자 정책들을 참고할 방침이다. 또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거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원 부시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노숙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노숙자 수는2003년 3090명,2004년 2850명 그리고 올해 1월 현재 3171명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외국의 노숙자 정책들을 참고할 방침이다. 또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거나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원 부시장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보호시설에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노숙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노숙자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가 파악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 노숙자 수는2003년 3090명,2004년 2850명 그리고 올해 1월 현재 3171명이다.
김기용기자 kiyong@seoul.co.kr
2005-0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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