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필리핀 신부’ 주문

우편으로 ‘필리핀 신부’ 주문

입력 2005-01-18 00:00
수정 2005-01-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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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연합|마닐라에서 우편 접수를 받아 불법으로 신부를 알선해온 한국인 남성들이 체포됐다고 필리핀 당국이 17일 밝혔다. 이 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시집간 필리핀 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고 당국이 밝힘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

마닐라에서 ‘우편주문신부(mail-order bride)’ 알선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최소 6명 이상의 한국인 남성과 5명의 필리핀 여성들이 체포됐다고 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이 밝혔다.

NBI 요원들은 16일 마닐라 근교 파라냐케시(市)에 있는 이들의 직업소개소를 급습, 필리핀 여권 수백개와 결혼서류, 비자, 필리핀인 예비 우편주문신부들의 사진 등을 압수했다.

NBI의 인신매매 전담부서 책임자인 로물로 아시스는 “용의자들은 직업소개소로 위장해 예비신부들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아시스는 지난해 이 업체가 결혼을 알선한 한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당국에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우편주문신부 금지법과 인신매매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며 최고 4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2005-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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