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태극기, 애국가는 관습헌법이다.’
헌법재판소 김승대(49·사시 23회) 연구부장이 최근 헌재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인 헌법논총에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헌재가 발표한 첫 관련 논문이다.
김 부장은 당시 재판관의 사건 심리를 보조하는 전담연구반의 팀장을 맡았다.
논문은 관습헌법의 유형을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헌법을 만들 때 명문 조항에 들어가지 못한 ‘선행적 관습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정 이후 형성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후행적 관습헌법’이다. 선행적 관습헌법은 국가 정체성이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서울=수도’‘태극기=국기’‘애국가=국가’‘한국어=국어’ 등이 꼽혔다. 김 부장은 “한국어가 국어란 점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이라면서 “헌법 제정 때 국민의 합의가 너무 확고해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기와 국가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됐기에 정부가 국민의 동의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서울’은 임진왜란, 병자호란,6·25전쟁, 일제강점기 등 국난 속에서도 그 상징성을 잃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합의만으로 수도를 옮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북한의 지위, 남북간 합의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구속력 등을 후행적 관습헌법의 사례로 꼽았다. 김 부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새로 확립된 관습헌법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해임을 의결할 때마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해임 구속력이 관습헌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김 부장은 해석했다.
그는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관습헌법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논리가 남용되면 헌법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헌법재판소 김승대(49·사시 23회) 연구부장이 최근 헌재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인 헌법논총에 ‘헌법관습의 법규범성에 대한 고찰’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관습헌법을 근거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뒤 헌재가 발표한 첫 관련 논문이다.
김 부장은 당시 재판관의 사건 심리를 보조하는 전담연구반의 팀장을 맡았다.
논문은 관습헌법의 유형을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을 기준으로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헌법을 만들 때 명문 조항에 들어가지 못한 ‘선행적 관습헌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정 이후 형성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후행적 관습헌법’이다. 선행적 관습헌법은 국가 정체성이나 상징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서울=수도’‘태극기=국기’‘애국가=국가’‘한국어=국어’ 등이 꼽혔다. 김 부장은 “한국어가 국어란 점은 우리 민족의 본질적 특성”이라면서 “헌법 제정 때 국민의 합의가 너무 확고해 명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기와 국가도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사용됐기에 정부가 국민의 동의없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수도=서울’은 임진왜란, 병자호란,6·25전쟁, 일제강점기 등 국난 속에서도 그 상징성을 잃지 않았다.”면서 “국회의 합의만으로 수도를 옮길 순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북한의 지위, 남북간 합의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 구속력 등을 후행적 관습헌법의 사례로 꼽았다. 김 부장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새로 확립된 관습헌법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헌법은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해임을 의결할 때마다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결국 해임 구속력이 관습헌법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김 부장은 해석했다.
그는 “성문헌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관습헌법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이 논리가 남용되면 헌법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에 국민적 합의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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