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운영 ‘TV서울’ 3월 개국 지자체 최초로 방송위 PP 등록

서울시 운영 ‘TV서울’ 3월 개국 지자체 최초로 방송위 PP 등록

입력 2005-01-12 00:00
수정 2005-01-12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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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케이블TV사업자(SO)들과의 중복성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 온 서울시 운영 자치정보채널 ‘TV서울’이 방송위원회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마치고 오는 3월 초 개국한다.

방송위원회는 11일 “지난 7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신청한 PP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행 각서를 제출하는 대로 편성책임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거쳐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서울지역 SO 채널과의 중복 가능성,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커 규정상 처리시한을 2주일 넘기는 등 검증작업과 내부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서 “이춘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경쟁 준수 등을 약속했으며, 방송위원들의 독립법인 이행계획 수립 요구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PP로 등록하는 경우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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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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