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결혼한후에도 친정부모·본적 계속 표시

미혼여성이 결혼한후에도 친정부모·본적 계속 표시

입력 2005-01-11 00:00
수정 2005-01-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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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마련한 1인1적제(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변화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여성이 결혼하면?

미혼여성 A씨의 신분등록부에는 부모만 표시돼 있다.A씨가 결혼하면 배우자란에 남편 B씨 이름이 덧붙여진다. 자녀를 낳으면 가족란에 추가된다. 그러나 친정 부모의 이름은 변함없이 기록된다. 본적도 그대로다. 호적부에 X표시와 함께 ‘언제 누구와 결혼해 빼갔다.’는 기록은 없다. 시부모를 알려면 남편의 신분등록부를, 형제자매를 파악하려면 친정 부모의 신분등록부를 떼봐야 한다.

Q. 부인이 아닌 여자가 낳은 아이는?

남편 C씨는 아내 D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C씨는 다른 여성인 E씨와 관계를 맺어 아들 F군을 낳았다.E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에 F군을 자녀로 표시한다. 남편 C씨도 재판을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으면 F군을 신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C씨의 신분등록부에 F군이 혼외자녀라는 흔적은 없다. F군의 신분등록부에는 아버지 C씨, 어머니 E씨로 기록된다. 그러나 본부인 D씨 신분등록부에는 F군의 이름이 없다.

Q. 재혼 때 데려간 아이는?

민법 개정안은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아이가 새 남편의 성(姓)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친아버지가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의 부모란엔 새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적힌다. 그러나 친아버지가 친권을 유지하면 새 아버지의 성을 사용하더라도 아이의 신분등록부에는 친아버지 이름이 남는다. 친아버지인데도 아이와 성이 달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다.

Q. 입양한 아이의 성(姓)은?

입양된 아이가 양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다. 친양자로 올라가면 신분등록부에 양아버지와 양아들이 같은 성으로 올라가고 입양을 했다는 증거는 남지 않는다.

Q. 신분등록부 제출을 요구받으면?

기업, 학교, 공공기관에서 신분등록부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 필요한 내용만 적힌 ‘목적별 증명서’를 내면 된다. 가족사항증명서, 출생·사망증명서, 혼인·이혼·재혼 증명서, 입양·파양 증명서 등을 따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5-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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