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지난 1일 출범과 함께 ‘여객운송약관’을 바꿨지만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철도공사는 약관을 바꾸면서 예약가능 기간을 열차 출발 2개월 오전 7시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로 확대했지만 출발 2개월전∼7일전 예약자의 승차권 구입 및 결제기한을 예약일 포함 7일 이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구입기간 단축사실을 모른 채 미처 구입하지 못해 승차권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 적용되던 청소년 할인(20%)을 폐지하고 어린이 승차권 구입연령을 만 6세에서 만 4세로 낮췄으나 이에 대한 안내나 고지를 소홀히 해 ‘나만 아는 규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바뀐 규정을 몰라 열차표 구입시기를 놓쳐 예약표가 없어져 불편을 겪거나 위약금까지 부과된 것을 항의하는 글들이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김모(33)씨는 “공사 체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바꿨으면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뒤따랐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회원 양모(43)씨는 “매주 한번은 철도를 이용하는 회원인데 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안내나 공지를 보지 못했다.”며 “수수료를 낮췄다고 자랑하면서 이면에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수입이 아니냐.”고 따졌다.
대학생 유모(21)씨는 “정부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기업의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새로운 여객 운송제도 적용 이후 구입기한에 대한 이용객 민원이 많아졌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업무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하게 공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철도공사는 약관을 바꾸면서 예약가능 기간을 열차 출발 2개월 오전 7시부터 출발 1시간 전까지로 확대했지만 출발 2개월전∼7일전 예약자의 승차권 구입 및 결제기한을 예약일 포함 7일 이내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구입기간 단축사실을 모른 채 미처 구입하지 못해 승차권이 취소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무궁화호와 통근열차에 적용되던 청소년 할인(20%)을 폐지하고 어린이 승차권 구입연령을 만 6세에서 만 4세로 낮췄으나 이에 대한 안내나 고지를 소홀히 해 ‘나만 아는 규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바뀐 규정을 몰라 열차표 구입시기를 놓쳐 예약표가 없어져 불편을 겪거나 위약금까지 부과된 것을 항의하는 글들이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쇄도하고 있다.
김모(33)씨는 “공사 체제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바꿨으면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뒤따랐어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회원 양모(43)씨는 “매주 한번은 철도를 이용하는 회원인데 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안내나 공지를 보지 못했다.”며 “수수료를 낮췄다고 자랑하면서 이면에 알지도 못하는 또 다른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 수입이 아니냐.”고 따졌다.
대학생 유모(21)씨는 “정부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갑자기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기업의 처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철도청 관계자는 “새로운 여객 운송제도 적용 이후 구입기한에 대한 이용객 민원이 많아졌고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업무에서 정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정확하게 공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01-0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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