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시어머니 A(65)씨가 며느리 B(41)씨와 말다툼 도중 며느리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추석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추석인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며느리가 ‘평소 딸만 생각하고 손자들은 안중에도 없지 않았느냐.’면서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반성도 하지 않고 아들과 별거까지 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며느리 B씨는 “지난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광주 남부경찰서는 5일 시어머니 A(65)씨가 며느리 B(41)씨와 말다툼 도중 며느리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A씨는 지난해 9월28일 추석때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승용차 안에서 며느리에게 ‘추석인데 왜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며 따지자 며느리가 ‘평소 딸만 생각하고 손자들은 안중에도 없지 않았느냐.’면서 손목을 비틀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며느리가 반성도 하지 않고 아들과 별거까지 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며느리 B씨는 “지난 18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며 “시어머니와 말다툼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5-01-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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