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치료법 상업적 이용 제재”

“줄기세포 치료법 상업적 이용 제재”

입력 2005-01-06 00:00
수정 2005-01-06 07: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병·의원이 임상단계의 줄기세포 치료법을 이용해 난치병 환자를 치료하고 원가 이상의 치료비를 받을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일부 병·의원이 줄기세포 치료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어 이를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병·의원협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치료하는 경우 ▲원가 이상의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지 말 것 ▲줄기세포 임상 효과는 식약청이 입증한 내용만 발표할 것 등을 공문에 담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협조 요청서의 의무사항을 어길 경우 줄기세포 임상시험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5-01-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