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소음피해 첫 배상

고속철 소음피해 첫 배상

입력 2005-01-05 00:00
수정 2005-01-0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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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운행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고속철 공사장 소음에 따른 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운행 소음과 관련한 피해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철 운행 소음으로 돼지가 사산하는 등 피해를 봤다며 이모(53·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씨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 사건에서 “공단측은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운행소음이 돼지의 유산이나 사산 등을 불러올 확률이 20% 이상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할 때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그러나 이로 인한 이씨의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1-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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