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는 강연회 도중 군부 쿠데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해 시민단체 등에 의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김용서 전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라고 말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조씨는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 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고발당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고발된 조갑제 월간조선 사장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표현의 정도가 지나친 측면은 있지만 이들의 발언을 폭동선동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강연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성립된 좌익정권을 타도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복원하는 방법에는 왜 군부 쿠데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될 것이다.”라고 말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조씨는 2003년 8월 개인 홈페이지에 “친북 반역 세력의 활동을 적극 저지하지 않고 애국세력의 반북 활동을 경찰이 막았다. 그런 정권을 반역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고발당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1-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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