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취수업체에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5년 만에 대폭 변경된다. 주류·청량음료 제조업체에 매기는 부담금이 18배가량 올라가고 부과대상도 전 업체로 확대돼 소비자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주류업체 등에 비해 부담금 부과기준이 높은 생수업체(먹는샘물)는 요율이 소폭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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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일 지하암반수를 이용하는 주류·청량음료(기타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현행 ‘판매가격 중 샘물원가의 7.5%’에서 ‘수돗물 생산원가 수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t당 38원 수준인 부담금을 690원으로 18배가량 올리고 부과대상도 지하수를 취수하는 모든 기타샘물 제조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300t 미만 취수업체(40여개)의 경우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생수업체의 부담금은 현행(7.5%)보다 조금 낮은 ‘평균판매가격의 6.75%’를 적용하기로 했다. 생수업계의 경영난 등을 감안해 2000년 부과율을 20%에서 7.5%로 대폭 내린 데 이어 5년 만에 다시 소폭 조정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의 난개발 방지와 수돗물 개선비용 충당 등을 위해 지하수 취수업체에 부과하는 준조세로, 지난해의 경우 96개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와 1일 취수량 300t 이상 12개 기타샘물 업체로부터 144억원을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규개위는 “생수업체와 주류업체 등의 연간 지하수 취수규모가 각각 200여만t씩으로 비슷한데도 부담액수가 차이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부담금을 올리면)주류·청량음료 제조업체들이 지하수 대신 상수도를 사용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가격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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