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철도노조의 파업기간 중 손해에 대해 노조가 국가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파업의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가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송영천)는 20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9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국가에 10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고, 조정절차와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 등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송영천)는 20일 불법 파업으로 여객과 화물운송에 피해를 봤다며 국가가 전국철도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9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노조는 국가에 10억 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등이 아닌 철도 민영화 등 정부의 정책사항에 관한 것이고, 조정절차와 파업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 필수 공익사업장의 파업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쟁의 목적과 절차 등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는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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