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를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또 ‘운전 말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제하던 것을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 운전사 말고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자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벌점이 40점에 가까워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20점의 벌점이 줄어든다.
지체장애인 면허제도도 개선해 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 소견서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절하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 등도 운전적성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체장애인은 운전능력 측정기기로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판정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개정안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ㆍ취소된 사람에게만 적용되던 생계형 운전자 면허구제 제도를 벌점 초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에게도 확대 적용토록 했다.
또 ‘운전 말고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구제하던 것을 ‘운전이 가족 생계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나 버스 운전사 말고도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인 음식업, 세탁업 등의 자영업자도 구제가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만 실시하던 교통안전교육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벌점이 40점에 가까워 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 4시간의 교통법규교육을 받으면 20점의 벌점이 줄어든다.
지체장애인 면허제도도 개선해 운전학원 등에서 20시간 이상 기능교육을 받거나 전문의 소견서에 운전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절하게 개조된 차량을 이용해 응시한 경우 등도 운전적성이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체장애인은 운전능력 측정기기로 핸들 조작력, 브레이크 지속시간 등 운전적성 적합 여부를 판정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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