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진술 보호자 동석 의무화

미성년 진술 보호자 동석 의무화

입력 2004-12-16 00:00
수정 2004-12-1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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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반드시 보호자 등이 동석하는 방안이 제도화됐다. 또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진술할 때 법원이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도록 의무화됐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사 또는 신문을 받는 범죄 피해자가 불안감 등을 느낄 우려가 있을 때 ‘신뢰 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신뢰 관계자는 피의자나 피고인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제3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2-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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