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업체에 이른바 ‘홈파라치’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은 포상금을 노리고 농·어민들이 개설한 홈페이지에서 ‘금지 문구’를 찾아내 당국에 신고하는 전문 신고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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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농·어민이 개설한 홈페이지의 문구를 문제삼은 신고가 52건에 달한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대부분 고발됐으며, 경미한 9건은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및 품질에 대해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하고 있다. 흔히 사용하는 ‘최고’·‘고품질’·‘우수’ 등의 문구도 안 된다.
이같은 규정을 모른 채 자신이 생산했거나 취급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이 홈파라치의 표적이다.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고발해야 되지만 경미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고자에게는 건당 3만∼10만원씩 포상금을 주고 있다.
남해군 이동면 김모(26·여)씨의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고구마의 효능을 홍보했다가 홈파라치의 신고로 최근 고발됐다. 고구마에 식물성 섬유질이 많아 성인병을 예방하며, 장내 활동 세균을 증가시켜 변비를 없애고, 비만과 대장암을 예방한다고 소개한 것이 화근이었다. 고추농사를 짓는 제모(45·진주시 문산읍)씨도 ‘고추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효소분해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가 신고당해 경찰서에 불려다니다 최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강모(45·남해군)씨도 마늘이 위장병에 효험이 있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고발돼 벌금 50만원을 물었다.
한편 울산에서는 식당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XX고기를 먹으면 몸과 피부에 좋다’는 등의 음식 선전 문구가 과대·허위 광고라며 고발을 당하는 사례가 최근 30건에 달하고 있다.
울산 남구청 등은 이들 식당을 고발한 홈파라치들에게 부정·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운영지침에 따라 건당 3만원씩의 포상금을 주고 고발된 업소는 15일간의 영업정지나 400만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식당 업주들은 최근 불경기로 손님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구청이 사전교육도 없이 홈파라치들의 고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은 특히 “오리가 몸에 좋다, 붕어가 산모의 원기회복에 도움이 된다, 장어가 스태미너에 좋다, 돼지고기와 표고버섯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음식 선전 광고를 다 허위·과대 광고라며 홈파라치들이 고발하고 있다.”며 “구청이 처벌만 하지 말고 법 해석을 다시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울산 이정규 강원식기자 jeong@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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