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지·경품 불공정거래 신문 ‘신 파라치’ 비상

무가지·경품 불공정거래 신문 ‘신 파라치’ 비상

입력 2004-12-11 00:00
수정 2004-12-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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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문포상금 제도’가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신문 판매시장이 한바탕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이번 신문 포상금 제도는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불법 경품이나 무가지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가액의 10배를 지급하고, 이를 위한 50억원의 예산까지 신청되어 있어 그 위력이 한층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놓고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이른바 ‘메이저’신문들과 나머지 신문들의 표정은 크게 엇갈린다. 우선 고가의 경품 지급과 무가지 살포로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주도해온 이들 세 신문들이 받는 타격이 매우 클 것 같다. 이들중 한 신문사는 자체 조사에서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구독 부수가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최악의 경우 자연 절독률이 4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는 “신문고시 자체를 고쳐 경품 제공 행위를 아예 금지하기 전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신문고시는 신문 판매가액의 20% 이내에서 경품 제공 또는 무가지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결국 경품은 계속 제공될 것이고,20%를 넘기는지 여부도 판단과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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