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부영회장 2심서 벌금 120억 유예

[사회플러스] 부영회장 2심서 벌금 120억 유예

입력 2004-12-09 00:00
수정 2004-12-0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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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형사8부(부장 김치중)는 8일 비자금 270억원을 조성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영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1심에서 부과된 벌금 120억원은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부영 계열사 광영토건의 이남형 대표에게는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20억원, 광영토건에는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200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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