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험 무효처리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부 자체 기준에 따라 부정 행위자의 시험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이 무효처리되면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되지 않더라도 올해에는 사실상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일단 수능 이전에 수험생들에게 공지 사항으로 알린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의사항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시간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수험생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나 부정행위 모의를 했더라도 집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왔거나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내고 시험을 치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와는 별도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 차관보는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상응한 처벌로 당연히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교육부 서남수 차관보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일단 수능 이전에 수험생들에게 공지 사항으로 알린 ‘수험생 유의사항’을 기본 판단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의사항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무선통신기기, 전자계산기 등을 소지, 조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 결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험 시간에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수험생의 성적은 무효로 처리된다.
그러나 부정행위 모의를 했더라도 집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왔거나 시험 당일 감독관에게 내고 시험을 치른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부정행위를 하려는 의도와는 별도로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렀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부정행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 차관보는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상응한 처벌로 당연히 무효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4-12-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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