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기관의 교육·상담 준비가 늦어져 집행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김귀옥 판사는 성매매 여성 3명의 보호처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대 여성 2명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고,40대 여성은 이발소에서 불법 퇴폐 영업했다.20대 여성들은 집창촌에서 일하다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집을 얻어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여성의 보호처분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접근금지, 지원시설의 감호, 상담, 의료기관의 치료 등 다양하다.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한다.
검찰과 법원은 성구매 남성에게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옛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은 동의를 받아 감호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쯤 첫 재판을 열 계획”이라면서 “법무부와 여성부의 보호처분 준비상황까지 확인하고 선고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여성부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보호처분 집행 준비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구매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준비는 늦어지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난주에 남성 프로그램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고, 이달 중순부터 직원들 교육에 들어간다.”면서 “내년 1월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교육은 상담뿐 아니라 재활까지 포함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서울가정법원 가정보호1단독 김귀옥 판사는 성매매 여성 3명의 보호처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20대 여성 2명은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었고,40대 여성은 이발소에서 불법 퇴폐 영업했다.20대 여성들은 집창촌에서 일하다 경찰의 단속이 심해지자 집을 얻어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여성의 보호처분은 지난 9월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보호처분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접근금지, 지원시설의 감호, 상담, 의료기관의 치료 등 다양하다.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지 못한다.
검찰과 법원은 성구매 남성에게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대신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옛 윤락행위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은 동의를 받아 감호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내년 1월쯤 첫 재판을 열 계획”이라면서 “법무부와 여성부의 보호처분 준비상황까지 확인하고 선고해야 하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여성부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보호처분 집행 준비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성구매 남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성매매 여성에 대한 준비는 늦어지고 있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난주에 남성 프로그램 내용을 법원에 전달하고, 이달 중순부터 직원들 교육에 들어간다.”면서 “내년 1월에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교육은 상담뿐 아니라 재활까지 포함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4-12-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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