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보관 이통사에 비난 빗발

메시지 보관 이통사에 비난 빗발

입력 2004-12-01 00:00
수정 2004-12-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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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보관해온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수사자료로 제공해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해 내긴 했지만 통신사들은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 사생활 침해라는 이용자들의 비난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시장점유율 52%인 SK텔레콤은 문자 메시지 전송후 1주일까지 6바이트의 정보를 보관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7일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1월23일 이후에 수사 요청을 받았더라면 협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추려내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왜 남의 사생활 기록을 보관하느냐는 항의를 심하게 받고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는 한 시간도 보관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전날 경찰측이 추가로 의뢰한 ‘문자+숫자’ 조합의 메시지 추출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관계자는 “사용자가 많아 보존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데이터가 건당 6바이트 뿐”이라면서 “6바이트는 한글로는 3자, 영어와 숫자로는 각각 6자 정도인데 3자 이상의 문자를 추출할 수 없는 만큼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KTF는 30일 동안 문자메시지 내용 전체를 보존한다. 관계자는 “경찰의 요청으로 ‘과탐’‘직탐’ 등 수능 관련 11개 문자와 0∼9 숫자 조합의 메시지를 1만 3000건 추려냈다.”면서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텔레콤은 7일 동안 문자메시지 전문을 보관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져 조만간 6바이트 수준의 정보만 보존할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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