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시험 의혹도 본격 수사

대리시험 의혹도 본격 수사

입력 2004-12-01 00:00
수정 2004-12-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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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부정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30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는 별도로 전담팀을 구성, 대리시험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서울지역에서 개별적으로 각 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한 재수생 이상 응시생 6832명. 경찰이 수사대상을 교육청 접수자에 한정한 것은 대리시험자가 자기의 얼굴을 아는 출신고 교사에게 원서를 제출할 리 없기 때문이다. 또 재학생의 대리시험 사례는 구체적인 제보가 없으면 사실상 수사하기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이들이 제출한 응시원서 원본을 넘겨받았다. 이어 경찰은 원본에 붙어있는 응시생의 얼굴 사진을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주민등록 사진과 정밀 대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OOO이라는 이름을 가진 재수생이 XXX라는 고교생의 부탁을 받고, 자기의 얼굴사진을 붙인 원서를 제출하고 실제 수능을 치렀다면,XXX의 주민등록 사진과 OOO의 사진을 비교할 경우 대리시험 행위를 적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의 얼굴대조 작업에는 강력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몽타주 작성 등에 활용되는 첨단 기법이 동원됐다. 이는 컴퓨터에 두개의 사진을 입력해 동일인 인지를 확인하는 사진대조 시스템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시험은 수십만원 규모의 휴대전화 커닝 ‘사례비’와는 달리 수백만원이 오가는 고액 부정행위에 속한다.”면서 “대리시험 사례가 몇 건이라도 밝혀지면 그 파장은 문자메시지 커닝에 못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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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2-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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