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메일을 통해 이른바 ‘나이지리안 419’라 불리는 국제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거나 자금도피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사례하겠다면서 세금 및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제 사기 사건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인접국가인 가나·코트디부아르 등을 진원지로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가 형법 419조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지리안 419’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대해 국제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해 해외송금을 의뢰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을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관련 이메일을 받은 국민들도 송금요구 등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조사팀장은 “국제금융사기단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투자자를 접촉하는가 하면 현지 방문을 희망하는 내국인을 초청, 거액의 현금이 예치된 현지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금융사기는 피의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현실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운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송금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대학교수인 C씨의 경우 지난 5월 은닉재산 100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100만달러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외국 여성에게 경비명목으로 8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이를 고스란히 날렸다.
이 외국여성은 자신을 나이지리아 군 장성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친이 사망한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망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C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처음 이메일을 받은 뒤 호기심으로 답신 메일을 보냈다가 사기행각에 걸려들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관광사업을 하는 D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관광투자사업의 경영을 맡길 테니 현지 금융기관 수수료와 세금 등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속아 가나·코트디부아르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한 40만달러를 모두 떼이고 말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금융감독원은 28일 해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을 보내 거액을 상속받게 됐다거나 자금도피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사례하겠다면서 세금 및 수수료 명목의 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 이를 가로채는 금융사기에 걸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국제 사기 사건은 대부분 나이지리아와 인접국가인 가나·코트디부아르 등을 진원지로 하고 있다. 나이지리아가 형법 419조를 통해 이를 사기죄로 규정하고 있어 ‘나이지리안 419’라는 별칭을 얻게 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대해 국제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거래와 관련해 해외송금을 의뢰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송금사유 등을 확인하고 사기 가능성을 주지시킬 것을 요청했다.
또 관련 이메일을 받은 국민들도 송금요구 등에 응하지 말고 금감원과 수사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조성래 외환조사팀장은 “국제금융사기단이 직접 국내에 들어와 투자자를 접촉하는가 하면 현지 방문을 희망하는 내국인을 초청, 거액의 현금이 예치된 현지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보여주는 등 사기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 금융사기는 피의자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해 현실적으로 구제받기가 어려운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송금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대학교수인 C씨의 경우 지난 5월 은닉재산 100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데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면 100만달러를 사례비로 주겠다는 외국 여성에게 경비명목으로 8만달러를 송금했다가 이를 고스란히 날렸다.
이 외국여성은 자신을 나이지리아 군 장성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부친이 사망한 뒤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망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C씨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처음 이메일을 받은 뒤 호기심으로 답신 메일을 보냈다가 사기행각에 걸려들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 관광사업을 하는 D씨는 지난해 5월 제주도에 관광투자사업의 경영을 맡길 테니 현지 금융기관 수수료와 세금 등 경비를 지원해 달라는 미국 시민권자에게 속아 가나·코트디부아르 소재 은행 계좌로 송금한 40만달러를 모두 떼이고 말았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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