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중·동 47곳 과징금

공정위, 조·중·동 47곳 과징금

입력 2004-11-22 00:00
수정 2004-11-2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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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경품과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주요 일간지 지국들이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의 일부 지국들은 최고 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당초 예상보다는 징계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내 8개 신문사의 211개 지국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175개 지국을 적발하고 과징금 등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신문은 지난해 5월 신문고시 개정 이후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세계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등이다.

이 가운데 위반사례가 많거나 배포부수가 많은 47개 지국에 대해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각각 40만∼940만원, 총 1억 80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이 부과된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다.

또 이보다 위반수위가 낮은 38개 지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으며 위반 혐의가 적은 84개 지국은 경고조치됐다. 나머지 6개 지국은 심의중에 폐업해 사건종결 처리됐다.

공정위는 신문사들이 지국에 대해 불공정행위를 지시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본사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안희원 상임위원은 “이번 조사는 제한된 인력 때문에 신도시지역과 수도권지역 신흥개발지역, 신고접수 지국 등에 집중됐다.”며 “앞으로도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4-11-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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