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16일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 이모(39)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6월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7500만원을 빌려주고 75일 만에 연이율 144%인 2250만원을 이자로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려줄 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합법적인 대출로 가장했다. 이씨는 채권추심전담팀 2개를 만들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에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부 이자율은 연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초과분의 이자를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체 3곳 말고도 이씨의 대출 장부에 2000년 1월부터 중소기업 750여개에 50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피해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6월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에 7500만원을 빌려주고 75일 만에 연이율 144%인 2250만원을 이자로 받았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려줄 때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등 합법적인 대출로 가장했다. 이씨는 채권추심전담팀 2개를 만들어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에 찾아가거나 수시로 전화를 걸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한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부 이자율은 연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초과분의 이자를 변제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은 이씨에게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체 3곳 말고도 이씨의 대출 장부에 2000년 1월부터 중소기업 750여개에 50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록돼 있어 피해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4-11-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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