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국내에 데리고 들어올 경우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이 적용돼 자칫 관세를 물 수도 있다.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를 통해 “외국에서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세관에서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한가.”라는 L씨 등의 질문에 대해 “애완견 국내반입 때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범위(4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20% 부과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영수증 등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인정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조사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는 또 “애완견 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절차”라며 “애완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합격증을 구비한 후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반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는 15일 인터넷 홈페이지(http:///call.customs.go.kr)를 통해 “외국에서 키우던 개를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데 세관에서 어떤 통관절차가 필요한가.”라는 L씨 등의 질문에 대해 “애완견 국내반입 때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범위(400달러)를 초과하면 관세가 20% 부과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는 영수증 등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을 인정하고,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조사 가격자료를 기초로 물품가격을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상담센터는 또 “애완견 통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역절차”라며 “애완견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검역합격증을 구비한 후 세관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반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1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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