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1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공노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노조법에 단체행동권(파업권)이 빠져 있다면서 ‘완전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정부와 전공노의 입장을 정리한다.
■ 김대환 노동부 장관 “파업공무원 엄벌방침 불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왼쪽)·김대환 노동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왼쪽)·김대환 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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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왼쪽)·김대환 노동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왼쪽)·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정부는 단체행동권을 전제로 한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으며 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대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선동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파업 참가자를 모두 해고할 수 없고, 해직돼도 곧 복직될 수 있다.’는 전공노의 판단은 오판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공노 지도부가 조합원 수만명이 며칠 동안 파업하면 정부가 굴복 내지 양보할 것 아니냐는 홍보전을 겨냥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총파업 강행의 책임은 정부의 일방적 입법 추진과 대화 거부에 있다는 전공노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무원 노조가 처음부터 노동3권 보장 등 억지를 부리며 대화를 기피해 놓고 오히려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전공노는 집단연가투쟁, 점거농성, 점심시간 민원 중단 등 공무원 신분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각종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법과 질서가 존중되는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이유에 대해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파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일본·독일·미국 등 선진국가도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지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할 경우 민간부문 노조와 같이 집단의 힘을 앞세운 요구사항 관철 시도로 공직사회의 기강이 훼손될 것이 우려된다.”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직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행정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만큼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단체행동권 절대 양보못해”
전국공무원노조는 당초 예정대로 15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경방침에도 불구하고 단체행동권 쟁취를 위해 11일부터 사흘간 준법투쟁을 벌인 데 이어 15일부터는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15일 집단연가를 내놓고 있다.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은 12일 “기본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라면서 “파업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단체행동권 쟁취에 강한 집착을 내비쳤다.
1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생활필수민원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청소와 보건 상·하수도 분야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긴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공무원노조 특별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에 수십, 수백 차례 대화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불법단체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무원 노동자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고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싸워서 만약 진다 해도 이기는 것이며, 역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면서 “2000명에 가까운 교사가 해임되고 구속됐던 전교조는 결국 모두 복직되고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공무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도부가 검거돼 파업에 차질을 빚을 것에 대비해 이미 2선 조직까지 꾸리는 등 가능한 경우를 모두 생각해 대책을 세워 놓았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언론이 전공노의 파업투쟁을 왜곡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노동3권 보장은 곧 총파업이고, 총파업은 곧 국민불편’이라는 등식을 언론이 과장되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기본권은 그야말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고 기본권 문제에 대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변했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4-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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