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임원도 경쟁사 취업제한

영업임원도 경쟁사 취업제한

입력 2004-11-10 00:00
수정 2004-11-10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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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태운)는 다국적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의 한국법인인 M사가 “영업비밀을 누설할 가능성이 높기에 당분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전직 영업담당 임원 김모(49)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는 기술정보뿐 아니라 판매나 마케팅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다.”면서 “김씨는 1년6개월간 경쟁업종에서 일할 수 없고,M사의 거래선·가격정보·마케팅 계획·거래선 구매담당자의 신상정보 등을 외부에 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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