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계약 교열기자 해고 법원 “해고회피 노력없어 부당”

조선일보 계약 교열기자 해고 법원 “해고회피 노력없어 부당”

입력 2004-11-09 00:00
수정 2004-11-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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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백춘기)는 8일 조선일보가 “교열부를 폐지한 뒤 계약직 교열직원이 아웃소싱 교열업체로 전직을 거부해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열직원들은 지난 3년 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근로계약을 갱신받았고, 전문성이 인정돼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 기대했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면서 “이들에 대한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일보가 교열부를 폐지하면서, 아웃소싱 업체로 옮기기를 거부한 일반 직원은 편집국으로 발령하면서 계약직원들에 대해선 곧바로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 없는 정리해고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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