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와 모두 합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이윤승)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8세)양 어머니 황모씨가 “남편만 보험사와 합의한 것”이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황씨 남편이 1억 1000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자녀가 사망하면 손해배상 채권을 부모가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며,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아내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모씨는 2000년 9월 삼성화재에 가입한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를 달리다 김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냈다. 김양은 숨졌고 부인과 별거하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 1000만원에 합의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이윤승)는 1일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당시 8세)양 어머니 황모씨가 “남편만 보험사와 합의한 것”이라며 가해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7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는 황씨 남편이 1억 1000만원을 받고 민ㆍ형사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민법 827조의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자녀가 사망하면 손해배상 채권을 부모가 각자 상속분에 따라 갖게 되며, 부부재산은 원칙적으로 별산제(別産制)라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가 아내의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유모씨는 2000년 9월 삼성화재에 가입한 차량을 몰고 서울 도봉동 주택가를 달리다 김양을 업고가던 할머니를 뒤에서 밀쳐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냈다. 김양은 숨졌고 부인과 별거하던 아버지는 부인 몰래 위임장을 위조, 피고와 1억 1000만원에 합의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1-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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