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정판결 이행 의무화

공공기관 행정판결 이행 의무화

입력 2004-10-27 00:00
수정 2004-10-2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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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킬 수 있는 ‘의무이행소송’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소송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법원 산하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최근 개정시안을 마련,28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시안은 공청회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대법관회의에 상정된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시안의 주요내용.

의무이행소송 신설

행정소송의 판결 취지대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을 때 현행법상 법원은 불허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만 따진다. 건축업자가 승소해 법원으로부터 건축허가 신청 불허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더라도 곧바로 건축업자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무이행소송은 판결을 선고하면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과 함께 일정한 처분을 이행토록 행정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방적 금지소송 신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이나 지역민 피해 등 위법한 처분이 임박했고 사후에는 피해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도 행정기관의 구체적 처분 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예방적 금지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 임박했고 처분한 뒤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우려된다면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어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소의 변경제도 신설

노동사건에서 임금 청구는 민사, 부당해고는 행정소송으로 해결하는데 원고가 실수로 해당법원을 잘못 찾았다면 부적합한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된다. 이처럼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를 잘못 판단해 부적합한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하더라도 각하할 것이 아니라 적합한 법원에 사건을 넘겨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료제출 요구규정 신설

법원이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법원이 직권으로 행정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고소송 대상 확대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미행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적처분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가 있을 때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이다.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확대

헌법재판소 판례는 원고적격 제한이 엄격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만 소송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행정처분으로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될 때도 행정소송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일례로 건축허가 과정에서 옆집 사람이라도 일조권이나 자기집이 붕괴될 우려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건축허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가처분제도 도입

국민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시구제제도를 두는 것이다. 특정학교가 학생의 전학을 받아주지 않아 행정소송이 진행중일 때 가처분을 통해 임시로 학생의 지위를 인정, 학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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