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26일 지상파 방송사업 재허가 추천 심사 결과, 강원민방(GTB)에 대해 재허가 추천 거부 사유에 해당된다며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SBS와 MBC에 대해서는 재허가 추천을 보류했으며, 경인방송 iTV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
방송위는 “대주주의 차명지분을 포함해 소유지분 법정한도를 위반하고, 허가후 3년간 주식이동 금지 등 방송법을 어긴 강원민방에 대해 ‘방송법 제101조 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뒤 조건부 재허가 또는 추천 거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MBC에 대해서는 일산(一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SBS는 세전 순이익 15%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과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과 관련된 모기업 태영의 하수처리장 건설 수주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성유보 재허가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MBC의 땅투기 의혹과 SBS의 사회환원 불이행 논란은 재허가위원회의 의견청취 활동이 끝난 뒤 국감 등에서 불거져나온 내용이라 방송위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놓고 노조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경인방송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제출 등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3년간의 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만큼 청문 결정을 받은 강원민방과, 재허가 추천 보류 결정을 받은 SBS·MBC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총적으로 추천이 거부되면 새해 1월 1일 이후로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한편 방송위는 KBS를 비롯한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재허가 추천했다. 다만 KBS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적자예산 편성 개선을 위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방송위는 다음달 안으로 재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는 최종적으로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방송위는 “대주주의 차명지분을 포함해 소유지분 법정한도를 위반하고, 허가후 3년간 주식이동 금지 등 방송법을 어긴 강원민방에 대해 ‘방송법 제101조 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뒤 조건부 재허가 또는 추천 거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또 “MBC에 대해서는 일산(一山)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SBS는 세전 순이익 15% 사회환원 약속 불이행과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과 관련된 모기업 태영의 하수처리장 건설 수주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성유보 재허가 추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MBC의 땅투기 의혹과 SBS의 사회환원 불이행 논란은 재허가위원회의 의견청취 활동이 끝난 뒤 국감 등에서 불거져나온 내용이라 방송위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공익적 민영방송’을 놓고 노조와 대주주인 동양제철화학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경인방송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의 제출 등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 추천키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3년간의 허가 유효기간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만큼 청문 결정을 받은 강원민방과, 재허가 추천 보류 결정을 받은 SBS·MBC는 다음달 말까지 추가 자료 제출과 소명을 통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총적으로 추천이 거부되면 새해 1월 1일 이후로 방송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한편 방송위는 KBS를 비롯한 34개 사업자 474개 방송국에 대해 특별한 조건 없이 재허가 추천했다. 다만 KBS의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적자예산 편성 개선을 위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방송위는 다음달 안으로 재허가 관련 모든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는 최종적으로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4-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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