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7부(부장 곽종훈)는 24일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신호를 무시한 구급차가 정상적인 신호를 받아 진행하던 일반 차량과 부딪혔을 때 구급차의 사고책임은 80%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에서는 100% 구급차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앰뷸런스가 긴급자동차로서 외관을 갖추고 운행하고 있는 이상 교차로의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아닌 위급하지 않은 환자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더라도 실제 긴급 차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고를 낸 구급차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왼쪽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 버스 승객 여러명이 다쳤으며 구급차측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 앰뷸런스가 긴급자동차로서 외관을 갖추고 운행하고 있는 이상 교차로의 일반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구급차에 응급환자가 아닌 위급하지 않은 환자 2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더라도 실제 긴급 차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고를 낸 구급차에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편도 3차로의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다가 왼쪽에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버스와 충돌, 버스 승객 여러명이 다쳤으며 구급차측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버스운송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10-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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