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무장세력에 의해 피살된 김선일씨의 아버지와 누나, 여동생이 20일 국가를 상대로 모두 17억 5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국가는 헌법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이 교민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김씨의 피랍사실을 뒤늦게 알았고,AP통신 기자가 외교부에 실종여부를 문의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2004-10-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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