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징역5년 확정

권노갑씨 징역5년 확정

입력 2004-10-09 00:00
수정 2004-10-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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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계의 맏형으로 불리며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 실세 역할을 했던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끝내 징역 5년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8일 ‘현대비자금’ 20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몰수 국민주택채권 500장(50억),추징금 1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몽헌·김충식·이익치씨 등이 법정과 검찰에서 진술한 비자금 200억원의 조성경위와 전달과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김영완씨와 공모,고 현대아산 회장 정몽헌씨로부터 200억원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0년 2월 서울 S호텔에서 김영완씨와 함께 정몽헌씨,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만나 “총선때 돈이 많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한 뒤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가로 같은 해 3월 김씨를 통해 비자금 200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만 74세로 고령인 권씨는 구속수감된 이후 당뇨합병증 등으로 인해 서울 S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으나 현재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10-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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