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서비스가입자 1700여명의 고객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돼 불법 대금결제에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이동통신회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복제업자에게 넘겨준 조모(33)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복제업자 오모(36)씨를 수배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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