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시장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입건

안상수시장 뇌물수수혐의 불구속 입건

입력 2004-10-08 00:00
수정 2004-10-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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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인천시장에게 건네진 굴비상자 2억원 사건을 조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7일 안 시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자격으로 인천경찰청에 출두한 안 시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오후 9시쯤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입건,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이날 자정까지 조사를 일단락지어달라는 안 시장측 변호인단의 요청에 따라 자정쯤 안 시장을 돌려보냈으며,8일 소환장을 다시 보내 9일 오전 10시쯤 다시 경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안 시장을 상대로 그동안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힌 내용과 B건설사 대표 이모(54·구속)씨의 진술에서 서로 다른 점인 ▲굴비상자가 건네진 시점 ▲2억원 전달 사전인지 여부 ▲이씨에게 지역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조사했다.

경찰이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형사입건함에 따라 안 시장은 정치적·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돼 앞으로 시정을 꾸려가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번 사건은 ▲안 시장이 받은 돈을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발단이 됐고 ▲시 클린센터에 신고한 것을 단죄할 경우 후유증이 우려되는데다 ▲시중에는 안 시장에 대한 동정적 여론도 엄연히 존재해 최종 사법처리 결과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오후 체어맨 관용 승용차를 타고 변호인과 함께 인천경찰청에 도착한 안 시장은 평소 당당하던 태도와는 달리 상당히 굳은 표정으로 청사에 들어섰다.

안 시장은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다가 “자진신고한 것인데 (이렇게 돼) 안타깝다.”라고 짧게 말한 뒤 수사과 사무실로 향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4-10-08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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