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상담 빙자 성매매 알선

결혼상담 빙자 성매매 알선

입력 2004-10-06 00:00
수정 2004-10-06 07: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생활정보지에 ‘초혼·재혼 주선’이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전모(42·여)씨를 윤락행위등 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성매매를 한 박모(4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인터넷 화상채팅사이트에 올린 ‘조건만남’광고를 보고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고 박씨 등과 성관계를 맺은 강모(39)씨 등 12명도 입건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23일 이후의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특별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전씨는 2000년 10월부터 강북구 미아5동 집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여성 192명과 남성 2247명의 성매매를 전화로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이혼녀로 재혼문의를 위해 전화를 했다가 “연애하고 돈 받아 일부만 나에게 떼어달라.”는 꾐에 빠진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전씨가 화대의 25∼50%를 가로챘다고 밝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4-10-0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