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1명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채 풀려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검찰은 8869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이중 88.9%인 7886명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1.1%인 98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석방률이 가장 높은 일선 검찰청은 대구지검으로 1184명을 긴급체포한 뒤 27.1%인 321명을 석방했으며,인천지검이 871명의 12.9%인 112명을 석방해 뒤를 이었다.서울중앙지검은 977명을 체포,8.1%인 79명을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피의자는 모두 668명으로 파악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법무부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검찰은 8869명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이중 88.9%인 7886명에 대해서는 긴급체포시한(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11.1%인 983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했다.석방률이 가장 높은 일선 검찰청은 대구지검으로 1184명을 긴급체포한 뒤 27.1%인 321명을 석방했으며,인천지검이 871명의 12.9%인 112명을 석방해 뒤를 이었다.서울중앙지검은 977명을 체포,8.1%인 79명을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피의자는 모두 668명으로 파악됐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10-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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