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자에도 5년유효 여권

병역미필자에도 5년유효 여권

입력 2004-10-04 00:00
수정 2004-10-0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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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1∼2년짜리인 여권만을 발급받았던 병역미필자에게도 앞으로는 5년짜리 여권이 나올 전망이다.이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도 현행 외교통상부에서 법무부 출입관리국으로 이관되며,이들의 여권에 적색으로 기재된 병역안내 고무인 날인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의무대상자의 여권발급 제도개선안’을 마련,관계부처인 병무청에 통보하고 9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병무청의 동의를 받으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역미필자들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자가 되거나,일반여권 소지자에 비해 자주 여권을 발급받으면서 생기는 금전적 손실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적색 고무날인으로 해외에서 해외출입국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유효기간 5년 미만의 여권발급 건수는 지난해 49만여건이었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4-10-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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