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벌금500만원

복기왕의원 벌금500만원

입력 2004-09-15 00:00
수정 2004-09-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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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청와대 관광을 주선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복기왕(아산)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수개월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자칫 기부행위가 될 수 있는 관람행위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 960명에 대해 무료 또는 1인당 1만원의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민주당 중앙당사 등의 관람을 주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04-09-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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