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보행 지장땐 벌금

에어컨 실외기 보행 지장땐 벌금

입력 2004-09-14 00:00
수정 2004-09-1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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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에어컨 실외기를 무분별하게 달았다가는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실외기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기준위반 냉방시설 실외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이를 위해 각 시·도에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 배기구 정비지침’을 내려보냈다.

건축법에 따르면 상업·주거지역에서 도로에 붙은 건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달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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