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이홍권)는 7일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에 불법정치자금 20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측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건넸고,개인 돈으로 비자금을 갚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고 비자금 2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선 후보측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돈을 건넸고,개인 돈으로 비자금을 갚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고 비자금 2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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