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5일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구직자를 모집한 뒤 이들을 선원으로 팔아 넘긴 임모(58·목포시 산정동)씨를 영리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2002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12명의 구직 희망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감금한 후 윤락 비용과 술값 등으로 빚을 지게 한 다음 선원 1인당 500만∼700만원을 받고 신안 섬 등지의 선원으로 팔아 넘겨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임씨는 자신의 집 담장을 3m 높이로 보강 공사를 한 후 유일한 통로인 철제 대문에 자물쇠를 채워 이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임씨는 지난 2002년 말부터 지난 8월까지 12명의 구직 희망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감금한 후 윤락 비용과 술값 등으로 빚을 지게 한 다음 선원 1인당 500만∼700만원을 받고 신안 섬 등지의 선원으로 팔아 넘겨 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임씨는 자신의 집 담장을 3m 높이로 보강 공사를 한 후 유일한 통로인 철제 대문에 자물쇠를 채워 이들이 달아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광주 최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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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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