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형사8단독 김정욱 판사는 3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겸 의류업체 좋은사람들 회장 주병진(45)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이 불분명한 데다 주씨의 경우는 상습도박 혐의만 인정돼, 유사 사건에 대한 판례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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