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들어 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앞으로는 별도로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건강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7일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발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발전위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직계가족 등인 피부양자는 사업·임대소득이 있을 때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지만,앞으로는 연금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별다른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 등도 따로 보험료를 내야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위는 또 건강보험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주류나 휘발유 등에 물리는 주세 및 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일정비율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현재 2조 6000억원의 주세와 9조 5000억원의 교통세를 징수했는데 여기에 10%인 약 1조 2000억원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식이다.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추가부담하는 방식으로 건강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또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대해 건강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는 27일 ‘국민건강보험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정책제안을 내놓았다.발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발전위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직계가족 등인 피부양자는 사업·임대소득이 있을 때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지만,앞으로는 연금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보험료를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별다른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 등도 따로 보험료를 내야 돼 논란이 예상된다.
발전위는 또 건강보험의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 주류나 휘발유 등에 물리는 주세 및 교통세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일정비율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2002년 현재 2조 6000억원의 주세와 9조 5000억원의 교통세를 징수했는데 여기에 10%인 약 1조 2000억원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식이다.소득세의 일정부분을 추가부담하는 방식으로 건강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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