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원에 낸 소송효력 첫인정

외국법원에 낸 소송효력 첫인정

입력 2004-08-26 00:00
수정 2004-08-26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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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가사7단독 진현민 판사는 25일 안모씨가 “아내가 미국 지방법원에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은 효력이 없다.”며 제기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후에 내는 본안 소송은 반드시 국내 법원에 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외국에 낸 소송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국내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국에 낸 본안 소송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안씨는 부인이 지난해 이혼하겠다면서 자신의 재산 73억원을 가압류한 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지방법원에만 이혼 소송을 내고,국내 법원에는 소송을 내지 않자 가압류 취소 신청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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