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 김홍우)는 25일 심모(90·여)씨가 “북파공작원이었던 아들의 죽음을 40년 동안 알려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사망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는 신씨의 아들 유모씨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려야 했다.”면서 “사망한 지 40년 만에 국방부가 생사 여부를 확인,어머니 신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수임무 수행자의 사망을 통지해야 한다는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국가는 신씨의 아들 유모씨가 숨진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유족에게 알려야 했다.”면서 “사망한 지 40년 만에 국방부가 생사 여부를 확인,어머니 신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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