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직원 임면권’ 불투명

교장 ‘교직원 임면권’ 불투명

입력 2004-08-21 00:00
수정 2004-08-21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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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초·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을 임면할 수 있도록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교육인적자원부가 반대하고 나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됐다.

또 한나라당은 공립학교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되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받는 자립형 공립학교 설립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별도로 마련,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이 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당·정간,여야간에 논란을 벌이고 있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학교장에게 임면권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교직원 임면 절차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고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사회 구성 때 법인 친인척의 비율을 현행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이고 분규를 겪은 학교가 정상화된 뒤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가 전체 정이사 중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한 열린우리당의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참석한 의원들은 “지금 사립학교가 부패하고 있는 것은 권리의 분산과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당정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자 교육위 간사인 조배숙 의원은 “오늘은 특별히 브리핑할 것이 없다.”고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립형 학교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4-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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