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P2P이용 부모동의 의무화

14세미만 P2P이용 부모동의 의무화

입력 2004-08-20 00:00
수정 2004-08-20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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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상에서 커뮤니티,P2P(개인간 파일공유)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 및 폭력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정보통신부는 19일 청소년들이 P2P,커뮤니티 등을 통해 음란·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인터넷상의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100억원의 유해정보 방지기술 개발자금도 투입된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의 새로운 불법정보 전파수단인 P2P,커뮤니티에 대한 대책으로 만 14세미만 아동이 P2P를 이용할 때 부모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또 9월에는 P2P 서비스업체 실태조사에 나서고 검·경 등 수사기관과의 합동단속에 나선다.올 하반기에는 핵심 차단기술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기권 정보이용보호과장은 “김선일씨 피살 동영상이 P2P 등을 통해 전파된 사례에서 보듯,개인파일 공유 프로그램이 폭력물 등의 주요 접속수단이 되고 있지만 업체의 방조 및 조장 등으로 모방범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정통부에 따르면 P2P를 이용하는 청소년 중 33.8%가 음란정보를 접했고,국내 주요 10개 사이트 중 ▲청소년이 직접 가입가능한 곳 5개▲실명 인증을 하지 않는 곳 7개▲순위 적시 등 불법 조장하는 곳 5개▲금칙어 필터링이 없는 곳은 5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다음 달에 정통부 차관이 위원장인 ‘민·관합동 스팸대책위원회’ 산하에 청소년분과를 만들어 법령 개정 등 종합 대책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청소년보호법 등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에는 위반시 1∼3년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돼 있다.



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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