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부산·대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입력 2004-08-02 00:00
수정 2004-08-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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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1일부터 부산·대구광역시에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실시된다.오염총량제는 수질달성 목표를 정한 뒤 지자체와 지역내 공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배출량을 할당,이 규모를 웃돌면 조업정지 등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부산·대구광역시장이 신청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지난달 31일 최종 승인하고 두 광역시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부산시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2002년 배출량(1만 527㎏)보다 257㎏ 준 하루 최대 1만 27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대구는 1만㎏(21.5%)을 줄여 하루 최대 3만 6427㎏ 이하로 배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부산시가 오염물질 삭감목표량을 달성할 경우 현재 각각 BOD 3.3과 8.6인 낙동강 하류와 서낙동강 하류의 수질이 2.5과 4.3으로 떨어진다.대구시의 경우 현재 4.7과 3.4인 금호강 하류와 낙동강 본류의 대구·경남 경계지점의 수질이 각각 4.0과 2.9으로 하락하게 된다.

부산과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오염삭감 계획과 개발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서를 2일 해당 지방환경청에 제출,승인 신청을 할 계획이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4-08-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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